
여권 (재)발급·갱신
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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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내용
해외 여행시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,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.
■ 지원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(여권법 제2조)
-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(여권법 제12조)
- 복수국적자※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며, 국적상실 후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,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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