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(재)발급·갱신

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발급 서비스


여권 재발급 ❯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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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여권 발급 ❯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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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원내용

해외 여행시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,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.

■ 지원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(여권법 제2조)

  •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(여권법 제12조)
  • 복수국적자※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며, 국적상실 후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,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.

※ 자세한 사항은 위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