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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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란
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표시하는 증명으로 보통 친자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되며 문서로,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 발급 방법
가족관계증명서는 PC 이용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어요.

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.